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온라인 쇼핑과 같이 비대면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알려 드립니다.
1. 통신판매업의 정의
통신판매업이란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온라인 쇼핑과 같이 비대면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 우편대체, 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통신판매업 등록명허세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할 시, 군,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연 1회 40,5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 미신고 과태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및 미신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요즘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해보려는 분이 많은데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