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당뇨병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어렵지 않고 처음 한 번만 하면 자유롭게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한데요.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이란?
당뇨병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단에 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후 처방전을 받아 당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 등록은 처음 한 번만 하면 되며 변경과 취소가 자유롭습니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의사의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서 받을 수 있고,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진료과와 상관없이 모든 전문의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당뇨병에 걸린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등록 절차
환자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전문의가 발급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대신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발급
급여 대상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사실 확인 후 등록 신청서를 발급
구분 | 사실 확인 |
---|---|
제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진료과와 상관없이 모든 전문의 |
2.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제출
구분 |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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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출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원본 제출) |
의료기관 제출 | 환자 요청 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별도 서류 제출 생략) |
3. 당뇨병 환자 등록일 기준
전문의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사실 확인일을 등록일로 소급 적용
구분 | 등록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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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
우편접수 | 우편소인 날짜 |
팩스접수 | 팩스 접수된 날짜 |
요양기관 등록 |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
지금까지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당뇨병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이 어렵지 않고 처음 한 번만 하면 자유롭게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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