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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공단에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당뇨병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어렵지 않고 처음 한 번만 하면 자유롭게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한데요.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이란?

당뇨병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단에 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후 처방전을 받아 당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 등록은 처음 한 번만 하면 되며 변경과 취소가 자유롭습니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의사의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서 받을 수 있고,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진료과와 상관없이 모든 전문의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당뇨병에 걸린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등록 절차

환자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전문의가 발급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대신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발급

급여 대상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사실 확인 후 등록 신청서를 발급

구분 사실 확인
제1형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제2형 당뇨병 진료과와 상관없이 모든 전문의

2.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제출

구분 제출 방법
직접 제출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원본 제출)
의료기관 제출 환자 요청 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별도 서류 제출 생략)

3. 당뇨병 환자 등록일 기준

전문의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사실 확인일을 등록일로 소급 적용

구분 등록 일자
방문접수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 우편소인 날짜
팩스접수 팩스 접수된 날짜
요양기관 등록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지금까지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당뇨병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이 어렵지 않고 처음 한 번만 하면 자유롭게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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