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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고차 근저당 해지 후 명의 이전 방법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할부로 구매한 자동차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자유롭게 팔 수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근저당 해지나 할부를 승계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요. 중고차를 팔기 위해 근저당을 해지하고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근저당 설정이란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담보물을 저당 잡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자가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자는 해당 담보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금융사에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사는 담보물을 감정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담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한 뒤 대출을 해줍니다.

근저당 해지 방법

자동차 명의는 근저당 설정이 해지되어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잔여 할부금을 먼저 갚아야 하는데요. 보통 자동차를 판매하고 받은 금액으로 잔여 할부금을 중도 상환하고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서 근저당을 해지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동차 할부 승계

근저당을 해지하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를 승계하는 것인데요. 근저당권자인 금융사에 연락해서 할부 승계 요청하고 금융사로부터 할부 승계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차량 인수자의 신용등급이 낮으면 금융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할부 승계를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도자가 할부 금융사에 연락해서 할부 승계 신청 접수
  • 매수자가 금융사에 할부 승계 관련 서류 제출(재직, 소득 자료)
  • 금융사가 제출 서류를 토대로 할부 승계 여부 심사(1 ~ 2일)
  • 심사 통과 시 할부 승계 약정서 작성(우편 또는 직접 방문)

자동차 명의 이전

자동차 근저당 해지 또는 할부 승계가 완료되면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매매계약서와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와 매수자만 가서 신청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1.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방문

  • 매수자: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매도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2. 매수자만 방문

  • 매수자: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중고차 시세 조회 사이트

근저당을 해지하면 차량 명의 이전, 매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거래하기 전에 헤이딜러, SK엔카, KB차차차, AJ셀카 등 전문 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 딜러들로부터 차량에 대한 정확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중고차 판매 방법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저당 해지나 자동차 할부 승계를 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자동차 범칙금, 세금 체납, 압류 등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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