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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법원 경매 자동차 사는 법 및 주의점

중고차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동차 경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만 보고 경매차를 샀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매차는 아무도 차량의 상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 경매차가 싼 이유

경매에 나온 차들은 종종 일반 중고차들보다 더 저렴합니다. 딜러들이 파손된 부품을 수리하고 내외부를 청소한 뒤 판매하는 중고차와 달리 경매차는 오랫동안 방치되고 수리해야 할 곳도 많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경매차를 평가할 때 이를 감안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경매차는 중고차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사설 경매 사이트에서는 법원 경매차가 가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상태가 안 좋은 자동차이거나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차를 찾는다면 법원이 직접 운영하는 법원 경매 홈페이지에서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경매 주의점

경매차는 차량의 상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정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좋은 매물을 전문 업체나 개인이 선점하는 경우도 많아 초보자가 이득을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매차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직접 수리해서 타야 하는데요. 낙찰 후 정비 비용이 적게 든다면 경매차를 사는 것이 이득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고차를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매차는 중고차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경매 경험과 정비 지식이 부족한 초보자는 손해를 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경매 매물 확인 방법

자동차 경매 매물 정보는 법원 경매 홈페이지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 경매 홈페이지 접속 후 [경매물건 > 자동차⋅중기 검색] 클릭

2. 자동차⋅중기 검색 화면에서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클릭

3. 검색 결과에서 자세한 정보를 보려는 차량의 [사건번호] 클릭

4. 선택한 차량의 감정평가서를 보려면 [물건상세조회] 클릭

물건상세조회 화면에서 경매차의 매각기일, 차량 보관장소,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서 해당 차량의 사고이력, 주요 부품 결함 내역 등도 볼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차 사는 법

경매차를 구매하고 싶다면 매각기일에 법원을 방문해서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법인, 개인 모두 법원 자동차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는 실시간 입찰 가격 경쟁이 아니라 참여자가 희망하는 입찰 가격을 제출하면 입찰 마감 후 최고가를 제출한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매각기일에 준비물을 지참해서 법원 방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인감도장, 입찰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 입찰금액의 10%이며 현금이나 수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다가 취소한 물건이면 최저 입찰가의 20%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입찰 법정으로 가서 입찰 참여

법정으로 가서 입찰봉투, 가격입찰표, 보증금봉투를 받은 뒤 보증금액, 입찰가액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보증금과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 시 낙찰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사용하는 입찰자용 수취증을 받습니다.

3. 낙찰 및 매각 결정

낙찰 받았다고 차량을 즉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기일 1주일 후 매각결정일이 지정되고 이후 1주일 내에 기존 차주가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 결정이 납니다. 매각이 결정되면 낙찰자에게 잔금 납부 명령서가 발송됩니다.

4. 잔금 납부

잔금 납부 명령서를 받는 낙찰자는 1개월 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은 취소되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수령
  • 2) 지정 은행으로 가서 잔금 납부 후 법원보관금영수증을 수령하고 인지 구매
  • 3)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영수증과 인지 제출 후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수령
  • 4) 집행관실에서 자동차 인수증, 번호판, 차량 열쇠 수령

5. 차량 인수 및 등록

차량 보관소에 가서 집행관실에서 받은 인수증을 제출하면 자동차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내하는 대로 취득세와 등기수수료를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중고차 시세 조회 방법

요즘은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전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헤이딜러, SK엔카, KB차차차, AJ셀카 등을 이용하면 여러 딜러들로부터 차량에 대한 정확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경매 차량을 사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매차는 중고차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보증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할 때는 이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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