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상향 지원 기준, 지원 금액 등을 알려 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크기에 따라서 일반 지원 대상과 상향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며, 상향 지원 대상은 일반 지원 대상보다 더 많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 지원
일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소기업 또는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에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방역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업체
- ‘20년, ‘21년 매출이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2. 상향 지원
상향 지원 대상은 일반 지원 대상 중에서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중에서 방역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원 대상을 연 매출액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차등 지급됩니다.
1. 일반 지원
매출 감소 | 연 매출 4억 이상 |
연 매출 2 ~ 4억 |
연 매출 2억 미만 |
---|---|---|---|
60% 이상 | 8백만 원 | 7백만 원 | 6백만 원 |
40% ~ 60% | 7백만 원 | 7백만 원 | 6백만 원 |
40% 미만 | 6백만 원 | 6백만 원 | 6백만 원 |
2. 상향 지원
매출 감소 | 연 매출 4억 이상 |
연 매출 2 ~ 4억 |
연 매출 2억 미만 |
---|---|---|---|
60% 이상 | 1천만 원 | 8백만 원 | 7백만 원 |
40% ~ 60% | 8백만 원 | 8백만 원 | 7백만 원 |
40% 미만 | 7백만 원 | 7백만 원 | 7백만 원 |
[참고] 매출 감소 증빙 자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때 매출 감소 증빙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를 낼 때 아래의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
-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VAN사, 카드사)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국세청 홈텍스)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사진, 인쇄 등)
- 세무사/회계사가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 수출실적증명서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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