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요. 보험료가 2개월 이상 미납되었다고 무조건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 실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연체기간이 아니라 납입최고기간입니다.
보험계약 실효 및 납입최고 기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기준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날이 아니라 납입최고 기간이 지난날입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 기간 및 실효 안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 실효: 보험계약의 종료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것
- 납입최고: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않을 때 상당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 통지하는 것
납입최고 기간은 보험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4일 이상, 1년 미만이면 7일입니다. 통지를 받고 나서 최고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 보험이 실효됩니다.
보험 실효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만일 계약자가 보험사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실효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통지는 등기나 수신 확인이 가능한 전자문서로 전달 되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적법한 이유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자가 바뀐 주소나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보험사 약관에 보험료의 미납만으로도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법원이 이러한 약관은 상법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납입최고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납입최고 및 실효 안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합니다.
실비(실손)보험 비교
동일한 실비(실손)보험이라도 보험사에 따라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받아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각 보험사의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계약 실효와 납입최고기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연체했더라도 납입최고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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