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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관할 시, 군,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1년 5월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통신판매업 신고] 클릭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2) 통신판매업 신고 화면에서 [발급] 클릭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3)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의 계정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 작성

로그인을 하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에서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를 입력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신고증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 업체 정보 입력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 작성

2) 대표자 정보와 판매 정보 입력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 작성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업로드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 작성

4)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체크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 작성

3.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통신판매업 신고가 승인되려면 하루정도 소요됩니다. 승인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등록면허세 40,500원을 납부하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에 부과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MY GOV] 클릭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2)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지금까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온라인 쇼핑몰 개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전 준비 사항 3가지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사업자등록증 발급, 온라인 쇼핑몰 개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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