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관할 시, 군,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1년 5월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통신판매업 신고] 클릭

2) 통신판매업 신고 화면에서 [발급] 클릭

3)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의 계정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 작성
로그인을 하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에서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를 입력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신고증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 업체 정보 입력

2) 대표자 정보와 판매 정보 입력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업로드

4)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체크

3.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통신판매업 신고가 승인되려면 하루정도 소요됩니다. 승인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등록면허세 40,500원을 납부하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에 부과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MY GOV] 클릭

2)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지금까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온라인 쇼핑몰 개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전 준비 사항 3가지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사업자등록증 발급, 온라인 쇼핑몰 개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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