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가 혈당 관리를 위한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요양비)를 받기 위한 처방전 발급 및 지원금 청구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요양비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해 서면으로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요즘은 전자 처방전 발급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이 시스템에 처방 내역을 등록하면 처방전 등록번호가 환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됩니다. 환자는 이 처방전 등록번호를 이용해 약국 등 의료기기 판매점(준요양기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을 구입하고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금 청구 방법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원받으려면 먼저 공단에 당뇨병 환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최초 한 번만 하면 되고, 자유롭게 변경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환자 등록을 완료하고 소모품이나 관리기기를 구입한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 요양비 지급 청구서, 2) 해당 물품 처방전, 3)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접수 다음 날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처방전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처방 기간이 다르므로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물품별 처방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물품을 구입한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물품을 구입한 약국이나 판매점은 공단에서 준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당뇨병 정부 지원금 약국 청구
환자가 약국에 지원금 청구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위임 방식’은 환자가 처방전 등록번호를 약국에 알려주고 청구를 위임하면,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의 전자 처방전 발급 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 100% 수납 후 청구 위임’ 방식과 ‘본인부담금 10% 수납 후 청구 위임’ 방식이 있는데요. 100%를 수납하는 경우 환자가 지정한 계좌로, 10%를 수납하는 경우 약국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이 됩니다. 입금일은 청구가 접수된 다음 날입니다.
지금까지 당뇨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처방전 발급 및 지원금 청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가 혈당 관리를 위한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 요양비 지급 청구서, 2) 해당 물품 처방전, 3)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 국가 지원금 대상 및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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