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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세금 감면 혜택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주택 매입 등에 들어간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방법과 세금 감면 혜택을 알려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란?

일반임대사업자는 주거용이 아닌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 임대하는 부동산이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입 신고가 불가능하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 건물 매입에 소요된 비용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대해서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은 렌트홈 및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1. 주택수 미포함

일반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은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건물 매입 등에 지출된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료 수익이 발생했을 때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주거용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일반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업무 시설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거용 주택은 일반 주택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업무용 시설은 일반 건축물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방법과 세금 감면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매입 등에 들어간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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