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해야 했는데요. 2021년 5월 21일부터 집에서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 사항
1. 사업자등록증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는데요. 요즘에는 정부24 홈페이지(클릭)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승인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되며 사업자등록이 승인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및 오픈마켓 개설
통신판매업 신고 시 사업을 운영할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와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구매안전서비스란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 대금을 안전거래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이 물품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하면 판매자에게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자로 가입하면 스마트스토어 센터 [판매자 정보 > 판매자 정보] 메뉴 우측 상단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통신판매업 신고] 클릭
정부24 홈페이지(클릭)에 접속하고 자주 찾는 서비스에 있는 항목 중 [통신판매업 신고]를 클릭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화면에서 [발급] 클릭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방법 안내를 확인하고 하단에 위치한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카카오, 네이버 간편 인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단, 간편 인증 서비스는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 작성
로그인을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에서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를 입력 후 미리 준비했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신고증 수령방법을 선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체크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 업체 정보 입력

2) 대표자 정보와 판매 정보 입력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업로드

4)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체크

3.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통신판매업 신고가 승인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되며 승인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클릭)에서 40,5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 후 정부24 홈페이지(클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프린터로 인쇄를 하거나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에 부과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MY GOV] 클릭

2)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지금까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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