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햇살론 등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의 신용도 파악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입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서라고도 부릅니다. 과거에는 각 공단에서 신청해야 했는데요. 이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란?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란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4가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4대 보험 가입내역으로 소득증빙과 재직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개인 비회원 로그인 진행
- 마이페이지로 가서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화면에서 안내사항 확인 후 [확인] 클릭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화면에서 본인과 사업장 정보를 확인 후 [신청] 클릭
- 증명서 상세내역 화면에서 [출력] 클릭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미리보기 확인 후 프린터로 출력
주의사항 및 문의전화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에서는 현재의 가입내역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가입내역이나 보험을 취득한 사업장과 지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별로 해당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대표전화번호 063-711-7800 (유료)로 문의하면 되며 사회보험 별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분 | 전화번호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1355 (유료) |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77-1000 (유료)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1588-0075 (유료)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홈페이지
1350 (유료) |
지금까지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의 가입내역만 필요한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과거의 가입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험 별로 해당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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