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IT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요건 및 혜택

IT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자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지난 7월 1일부터 IT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T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적용 요건과 혜택을 알려 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정 사업장에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만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IT 프리랜서는 사업주와 노무제공 계약을 맺지만 사업주로부터 근태관리나 작업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요. ‘21년 7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T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요건

바뀐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데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골프장 캐디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보험설계사(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 신용카드 모집인(제휴업체 카드모집인은 제외)
  • 대출모집인
  • 학습지 교사
  • 교육 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 방문 점검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화물차주
  • 건설기계조종사
  • 방과 후 학교 강사(초·중등)

단,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직종에 해당하더라도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보수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방식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1.4%이며 사업주와 IT 프리랜서가 각각 0.7%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보수액이 1,000,000원이라면 고용보험료는 14,000원이 되고 사업주와 IT 프리랜서가 각각 14,000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 (총수입금액 - 비과세 소득 - 경비) * 1.4%

고용보험 적용 혜택

IT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대표적인 것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인데요. 1) 실직하는 경우,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면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2) 출산하는 경우, 출산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90일(다둥이의 경우 120일) 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T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요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거에는 IT 프리랜서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지만, 이제 IT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조건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본인이 직접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를 위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약

thinkingpocket.tistory.com

 

국민연금 유형별 가입대상 및 보험료 납부액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thinkingpocket.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