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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민연금 유형별 가입대상 및 보험료 납부액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유형별로 가입 대상과 보험료 납부액이 다릅니다.

1. 사업장가입자

1.1. 가입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로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장이 대신 신고하는데요. 사업장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의 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입사한 날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1.2. 보험료 납부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장이 각각 4.5%씩 부담하며, 근로자의 보험료는 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2. 지역가입자

2.1. 가입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가입자라고 하는데요. 종업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지역가입자에 속합니다.

2.2. 보험료 납부액

지역가입자도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9%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임의가입자

3.1. 가입 대상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국민도 만 18세 이상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3.2. 보험료 납부액

임의가입자도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9%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기준소득월액을 지역가입자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4.1. 가입 대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이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만 65세 전까지 해야 하는데요. 의무가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

4.2. 보험료 납부액

임의계속가입자도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12개월간의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유형별 가입대상 및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을 수 있고, 받는 동안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안정적인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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