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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비상장주식(장외주식) 거래 시 유의해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대주주만 내는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차익에 대해 10 ~ 3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비상장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주주나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매매 차익의 10 ~ 30%가 부과되는데요. 주주나 주식의 종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연간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됩니다.

1. 소액주주

과세 기준 세율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 외 주식 20%

2. 대주주

과세 기준 세율
과세표준 3억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 30%

비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주식 매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되어 소액주주와 다른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습니다.

거래소 대주주
코스피 1% 또는 10억 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10억 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비상장 (*) 4% 또는 10억 원 이상

(*)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에 한해 4% 이상 또는 40억 원 이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매도 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율도 10 ~ 20%로 높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때는 절세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뒤 상장 이후 매도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 이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비교

국내 대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으로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민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K-OTC와 민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은 증권사 계좌를 통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반면,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 많지만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거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세율도 높아서 절세가 필수적인데요. 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뒤 상장 이후 매도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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