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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상장주식 상장 절차 및 세금 절약 방법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 비상장주식은 자동으로 상장주식으로 전환되고 안전거래 시 이용했던 증권사 계좌로 입고됩니다. 상장주식으로 전환되면 양도소득세도 면제되고 증권거래세도 낮아지는데요.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 어떤 것이 바뀌는지 알려 드립니다.

비상장 주식 상장 절차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주로 서울거래소 비상장, 증권거래소 비상장 등과 같은 전문 플랫폼을 이용하는데요. 이런 전문 플랫폼은 증권사와 제휴하여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은 제휴 증권사가 위, 변조를 확인을 해주며,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예탁되어 있는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 해당 주식은 자동으로 상장주식으로 전환되어 제휴 증권사 계좌로 입고됩니다. 에를 들어 서울거래소 비상장을 통해 거래된 주식은 신한투자증권 계좌에,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해 거래된 주식은 삼성증권 계좌에 입고되고 입고 당일부터 해당 증권사의 MTS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상장 후 세금 절약 방법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입니다.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요. 그래서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 거래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0.43%에서 0.23%로 감소하는데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은 상장되고 난 후에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비교

국내 대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으로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민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K-OTC와 민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은 증권사 계좌를 통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반면,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 많지만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거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 어떤 것이 바뀌는지 알아 봤는데요.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으로 바뀌는 절차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세금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에 투자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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