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 이용자는 주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전화 상담 후 전자서명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하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6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비상주 사무실 계약 확인 사항
1. 건물 소유 여부
계약 당사자가 건물 소유주인지 임차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주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만 임차인인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을 합니다. 전대차는 건물 소유주와 직접 계약하는 임대차와 달리 건물을 임대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건물의 일부를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대차 계약은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주 사무실 업체의 계약이 효력을 잃으면 전대차 계약도 효력을 잃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건물 소유주가 비상주 사무실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장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단기 임대 가능 여부
비상주 사무실을 임대할 때는 단기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사업장을 마련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다른 사업자와 사업장을 합쳐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유동적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맞게 임대 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려면 단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비상주 사무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건물의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가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어야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판매, 무역 관련 업종 등이 대표적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업종의 제한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세제 혜택 제공 여부
서울과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법인이 이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3배 중과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주소지를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두는 것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그러나 서울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등 국가산업단지 내 건물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더라도 등록면허세와 부동산 취득세 3배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 실사 지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시청, 구청 등에서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보증재단, 보증보험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실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에 따라 실사가 불가능하거나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현장 실사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우편/등기/택배 관리
우편물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기 또는 택배가 왔을 때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임대 사이트 추천
임대 사이트에 따라 취급하는 사무실의 종류, 지역, 임대 조건 등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의 사무실을 찾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소호 사무실 임대 (비상주 사무실)
2. 공유 오피스 임대
지금까지 비상주 사무실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이용자는 주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전화 상담 후 전자서명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하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임대 계약 방법
비상주 사무실은 사업자 등록을 위해 사업장 주소지만 임대하는 사무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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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은 상주하지 않고 사무실 주소만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월 5 ~ 10만 원의 이용료만 내면 집 주소 대신 해당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비상주 사무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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