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상품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유형의 연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 시기와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각 유형별 특징과 대표적인 상품은 무엇인지 알려 드립니다.
세제적격 vs 세제비적격
세제적격 상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반면 세제비적격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면제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세제적격 상품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 펀드로 나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며,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까지 유지하면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납입액에 대해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5,500만 원 이하 소득이면 16.5%,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저율(3.3 ~ 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연말 정산 시 납입 금액에 대해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5,500만 원 이하 소득이면 16.5%,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일부 금액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사용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고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제비적격 상품(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비적격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달리 연간 납입 한도가 없고 만 4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운용 수익에 대한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연금저축에 가입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주부나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보험 추천
연금저축 보험은 연금저축 펀드와 달리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어 장기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삼성생명 연금저축 보험 가입 혜택
- 한화생명 연금저축 보험 가입 혜택
- 교보라이프플래닛 연금저축 보험 가입 혜택
- 삼성화재 연금저축 보험 가입 혜택
- DB손해보험 연금저축 보험 견적
- 현대해상 연금저축 보험 가입 혜택
퇴직연금(IRP) 추천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높여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 단일 계좌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 삼성생명 퇴직연금(IRP) 가입 혜택
- 교보생명 퇴직연금(IRP) 가입 혜택
- KB손해보험 퇴직연금(IRP) 가입 혜택
- 우리은행 퇴직연금(IRP) 가입 혜택
- 기업은행 퇴직연금(IRP) 가입 혜택
연금보험 추천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아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에 가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주부나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연금의 특징과 대표적인 상품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어떤 유형의 연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 시기와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세제적격은 세액공제가 되지만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반면, 세제비적격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지만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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