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회사의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임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회사에서 보수를 지급한 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영업일과 유급휴가일을 더한 날이 180일 이상이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

쉽게 얘기하면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퇴사의 사유가 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임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면 매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정한 날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퇴사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도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나와 있습니다.

퇴사의 사유가 자발적이라도 퇴사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 차별대우, 성희롱, 성폭력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사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나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기간이 남아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법정 최저임금액의 80%입니다. 퇴사 전, 사업주와 근로시간 8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본인 근로시간) / (8시간)에 비례해서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1. 50세 미만

1년 미만 1 ~ 3년 3 ~ 5년 5 ~ 10년 10년 이상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 ~ 3년 3 ~ 5년 5 ~ 10년 10년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지금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톼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IT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요건 및 혜택

IT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자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지난 7월 1일부터 IT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

thinkingpocket.tistory.com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알바를 하다가 퇴직해도 정규직이 아니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알바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을 계

thinkingpocket.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