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인 의미로는 실비보험은 건강보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통상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을 실비보험, 특정 질병과 상해가 발생했을 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 진단, 수술, 입원 등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정률) 보장 방식의 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일반 보험사가 운영하는 민영건강보험으로 나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의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 가입해야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보험료 부담 수준과 상관없이 동등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을 급여 항목,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급여 항목에서 의료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부담하고 가입자는 그 나머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비급여 항목에서 의료비가 발생하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2. 민영건강보험
민영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한 상품과 특약에 따라 일상적인 질병 외에 뇌질환, 심장질환, 암과 같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대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이란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병원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금액 합계액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보험사에 상관없이 보장 구성과 한도가 같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험사나 가입자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 비교 사이트를 통해 보험사별 보험료를 알아보고 나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입은 5년마다 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데요. 갱신되면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받은 비급여 항목 보험금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증률은 비급여로 받은 보험금이 100 ~ 150만 원이면 100%, 150 ~ 300만 원이면 200%, 300만 원 이상이면 300%입니다. 비급여로 받은 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실비보험 차이
강보험과 실비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은 상해 진단, 수술, 입원 등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고, 실비보험은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도 다른데요. 건강보험은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에 따라 정액(정률)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라 보장 금액에 제한이 없는데요.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금액 합계액의 최대 90%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 | 보장 금액 | 보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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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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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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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실손)보험 비교
동일한 실비(실손)보험이라도 보험사에 따라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받아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각 보험사의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둘 중 한 가지 보험만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장 범위와 약관을 잘 살펴보고 두 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