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어려워 보여서 보험료만 내고 실비는 청구하지 않는 실비보험 가입자가 많은데요. 요즘은 서류를 준비하고 실비를 청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비 청구 서류
급여 또는 비급여 실비는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로는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담당 보험설계사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만 준비해서 보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줍니다. 모바일앱으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 치료 시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1 ~ 2만 원이고, 입원 확인서는 1 ~ 2천 원이기 때문에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병원 수납 창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정부24 (클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보장 금액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병원 진료비는 급여 본인 부담금, 급여 공단 부담금, 급여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로 나누어 집니다. 이 중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가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라고 보면 되는데요. 병원 진료비가 발생하면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에서 약관에 명시된 본인 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세대 | 2세대 | 3세대 | 4세대 |
---|---|---|---|---|
보장한도 | 입원 1억, 통원 30만 | 입원 5천만, 통원 30만 | 입원 5천만, 통원 30만 | 입원 5천만, 통원 20만 |
보험기간 | 80 or 100세 | 100세 or 15년 후 재가입 | 15년 후 재가입 | 5년 후 재가입 |
갱신 주기 | 3 or 5년 | 3 or 1년 | 1년 | 1년 |
자기부담금 | 급여 20%, 비급여 20% | 급여 10%, 비급여 10% | 급여 10 or 20%, 비급여 (기본) 20%, 비급여 (특약) 30% | 급여 20%, 비급여 30% |
비급여 보장 | 모두 보장 | 모두 보장 | 3개 항목 특약 분리 (*) | 전체 항목 특약 분리 |
(*) 비급여 주사치료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비급여 MRI, MRA 영상 진단
실비 청구 방법
실비 보험은 보험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지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으로 청구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보통 보험료는 청구 후 3일 안에 입금되는데요.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면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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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실비를 청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청구 방법을 알아 봤습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청구 과정이 까다로워 보여 보험료만 내고 실비는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청구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므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실비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