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절세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에는 국내 주식과 달리 투자 수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주식 매도 후 바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미국 주식 매매 규정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매년 5월에 직전 년도에 발생한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주식의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주식 매도 후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보유한 주식을 매도했다 해서 대금이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 거래가 체결되면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매도자에게서 매수자에게로 완전하게 이전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주식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결제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매도자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미국 주식 매도 대금 입금일은 거래 체결일로부터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뒤입니다.
반면, 주식 매도 후 바로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식 시장에는 대체결제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체결제제도란 유가증권을 현금이 없이 장부상의 금액만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25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과 대체결제제도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매도 후 매수 방법
1. 단일 종목 투자 시
2022년 1월에 1,000만 원짜리 주식 (A)를 매수했습니다. 12월에 해당 (A)의 가격이 1,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 때 (A)를 매도 후 바로 매수하면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250만 원의 매도 차익을 얻게 되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에 (A)의 가격이 1,500만 원으로 또 오릅니다. (A)는 작년 12월에 1,250만 원에 매수한 주식이기 때문에 1,500만 원에 매도 후 재매수를 하면 여전히 주식을 유지하면서도 250만 원의 차익을 얻게 되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만일 주식 (A)를 1,000만 원에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1,500만 원이 되었을 때 팔았다면 매도 차익은 500만 원이 되고 250만 원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냈을 것입니다.
2. 복수 종목 투자 시
이번에는 복수 종목에 투자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월에 1,000만 원짜리 주식 (A)와 (B)를 매수했습니다. 12월에 (A)의 가격은 1,500만 원으로 올랐고 (B)의 가격은 7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A)와 (B)를 모두 매도 후 재매수합니다. (A)로부터는 500만 원의 차익을 얻었고 (B)로부터는 250만 원의 손실을 입어서 총수익은 250만 원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일 손실을 입은 (B)는 그대로 유지하고 수익이 난 (A)만 매도하였다면 총 수익은 500만 원이 되어 비과세 구간의 초과분인 250만 원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했을 것입니다.
매도 후 매수 시 주의사항
절세를 위해서 주식 매도 후 바로 매수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거래 대금 입금일을 잘 살펴야 합니다. 거래 대금은 매도 거래가 체결되고 나서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뒤에 입금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거래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12월 29일에 매도하는 경우 대금 입금일은 다음 해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증권사가 매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매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이 있는데요.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을 쓰면 매도한 주식의 매수가를 평단가로 계산하지 않고 매수 시기별로 그 당시의 단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복잡해집니다.
선입선출법의 경우 주식(A) 1주를 1,000만 원에 사고 그 이후 2,000만 원에 1주를 더 산 뒤에 1주를 2,000만 원에 팔면 매수가를 첫 번째 주식과 두 번째 주식의 평균인 1,500만 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첫 번째 주식의 매수가인 1,000만 원으로 인식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매도 후 바로 매수 방법으로 절세를 하려면 해당 증권사가 어떤 방법으로 매도 차익을 계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금융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증권사가 매도 차익을 계산할 때 이동평균법을 씁니다.
해외주식 증권사 추천
국내 해외주식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로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이 있습니다. 증권사에 따라 거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환전 수수료나 거래 시간 등을 비교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주식 매도 후 바로 매수하는 방식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평단가 관리가 어려워져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서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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