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비상장 주식은 크게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으로 나뉩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먼저 해당 주식이 어떤 주권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권 종류에 따라 거래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권이란?
주권이란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유가증권이라 지류 형태의 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참고로 상장 주식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실물증권 없이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크게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으로 구분되는데요. 통일주권은 증권사 위탁 거래가 가능하나 비통일주권은 증권사 위탁 거래가 불가능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위, 변조 확인과 주식 거래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1. 통일주권
통일주권은 통일된 규격으로 발행된 주권으로 발행되는 모든 증권의 크기와 액면가가 같습니다. 통일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과 증권사 위탁 거래가 가능해서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안전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거래로 매수한 통일주권은 해당 기업이 상장하면 상장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어 제휴 증권사 계좌로 옮겨집니다.
2. 비통일주권
비통일주권은 발행된 증권의 규격이나 액면가가 동일하지 않은 주권을 말합니다. 통일주권과 달리 예탁이 필수가 아니라서 컬리, 크래프톤 같은 유명 기업들도 예탁 비용이 들지 않는 비통일주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비통일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과 증권사 위탁 거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 변조 확인과 주식 거래를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통일주권 거래 방법
예전에는 통일주권도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거래를 해야 했는데요. 요즘에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반 주식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비통일주권 거래 방법
비통일주권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 절차가 복잡한데요. 비통일주권 거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매수자와 매도자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1부씩 보관
- 매수자는 매도자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전체 금액 * 10%)
-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는 명의개서 진행
- 계약서, 양수도통지서, 입금내역확인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서 주식 발행사에 명의개서 신청
- 주식 발행사로부터 명의개서 확정일자 확인(계약 체결부터 명의개서까지 통상 2주 소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비교
국내 대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으로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민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K-OTC와 민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은 증권사 계좌를 통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반면,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 많지만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거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상장 주식의 2가지 유형인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권 종류에 따라 거래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해당 주식이 통일주권인지 비통일주권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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