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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부업체 불법 채권 추심 대응 방법

대출업체 직원의 빚 독촉 전화를 받으면 고압적인 태도에 주눅이 들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에게 갚지도 못할 돈을 빌리고 관계를 잃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금감원이 제공하는 불법 채권 추심 대응 수칙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법 채권 추심 대응 수칙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채권추심자는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요구하고 적법한 채권추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훼손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신원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불법추심신고센터 (1332)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검찰, 법원 등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본인 채무와 추심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채권 추심 수임사실통지서를 받는 즉시,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 서면으로 채권 추심 중단과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화 요청 시 통화 내용 녹음)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채무금액과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야 합니다.

3. 본인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본인의 채무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화 요청 시 통화 내용 녹음)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 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4. 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거나 대위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불법추심신고센터 (1332)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갚도록 요구하는 것은 물론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5. 채권추심자는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변제금을 받을 뿐 채권자의 권한 일체를 넘겨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압류, 경매 압류, 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재산 압류, 계좌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불법추심신고센터 (1332)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해야 합니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대출, 유흥업소 취업 또는 불법 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불법추심신고센터 (1332)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7. 입금은 채권자 명의 계좌로 한다.

채무를 변제할 때는 반드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권추심자가 횡령하거나 송금을 미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현금이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불법추심신고센터 (1332)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채무 변제가 완료되면 반드시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채권자나 채권추심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가 완료되더라도 업무상 착오로 다시 추심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채권 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채권 추심 관련 우편물은 잘 보관하고 통화 내용 녹음, 방문 및 입금 내역 기록 등 채권 추심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폭언, 약속 위반, 불법 행위 등을 입증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 추심 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불법 추심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추심신고센터 (1332)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 추심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불법 추심 행위 종류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채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
  •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주거지에 들어오는 행위
  • 가족이나 지인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채권에 대해서 발설하는 행위
  •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는 행위
  • 3인 이상 방문하는 행위
  •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연체되기 전이라도 빨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심 직원에게 회생 또는 파산 신청 사실을 알려주면 직원이 사건 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 대부분 더 이상 추심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제때 갚을 수 없다면 빨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대출업체 직원의 추심을 받으면 고압적인 태도에 주눅이 들어 주변 사람에게 갚지도 못할 돈을 빌리고 인간관계를 잃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감원이 제공하는 불법 채권 추심 대응 수칙을 알면 최악의 선택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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