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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조건 및 필수 서류 총정리

퇴직 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생활비 부족이나 투자 자금 마련 등의 사유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요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 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 시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위한 보증금 지급 시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요양 필요 시
  • 법원에서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 감소 시
  • 자연재해(홍수, 지진 등)로 재산 피해 발생 시

2.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능한 조건

  • 단순한 생활비 부족
  • 자녀 학자금 마련
  • 투자 또는 사업 자금 마련
  • 자동차 구매

중간정산 신청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회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자는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중간정산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증빙서류 제출

신청 사유에 따라 주택 매매 계약서, 전세 계약서, 의료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제출 서류가 미비하면 승인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신청 사유 검토 및 승인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인지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중간정산 금액 지급

신청이 승인되면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은 최종 퇴직 시 받을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중간정산 신청 구비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주요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미)과세증명서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 (등기 후 1개월 이내)

2. 주거목적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미)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파산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금피크제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천재지변 피해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추천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퓸으로,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높여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 단일 계좌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 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단순한 생활비 부족이나 투자 자금 마련 등의 사유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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