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타 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피보험 자격을 줍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3.4천만 원 이하, 보유 재산이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3.4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거나 주택, 토지, 주식 등 5.4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에서 보유 재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앙쟈 가입자와 관계 요건
1. 배우자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직계존속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동거 중인 직계존속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직계비속과 동거하는 경우 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동거 중인 자녀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미혼이어야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하고 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손, 외손자녀 이하 직계비속
손, 외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은 직계비속이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하고 가입자와 동거 중이면서 직계비속의 부모도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미혼이고 부모가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형제, 자매
형제, 자매는 1차적인 부양의무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가입자와 동거 중이면서 부모가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동거하는 부모나 형제, 자매가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 방법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클릭)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페이지로 가서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족관계, 취득일자, 취득 부호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취득일자는 피부양자가 직장을 퇴사한 경우 피부양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그 외에는 가입자의 입사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정보 입력이 끝나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피부양자가 동거 중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서류를 첨부한 후 저장하고 신고를 누르면 피부양자 취득 신고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취득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피부양자가 등록되더라도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 중에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꼭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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