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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원 4대 보험 신고 기한 및 가입 방법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입 위반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직원 4대 보험 신고 기한 및 가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이란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가입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종류별로 의무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 종류 가입 대상
건강보험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1일만 근무해도 의무 가입

신고 기한

직원 4대 보험 가입, 즉 자격취득 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의무가입 위반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고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종류 신고 기한
건강보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입사 다음 달 15일 이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방법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자격취득]을 클릭하면 자격취득 신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정보 입력

직원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일, 월 소득액을 입력합니다.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을 입력하고, 월 소득액은 근로계약서의 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200만 원에 식대 및 교통비로 30만 원이 포함된 경우 170만 원을 입력합니다.

3. 국민연금 취득 신고

자격취득부호, 취득월납부여부를 입력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격취득부호는 01(18세 이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취득월납여부는 [미희망]을 선택해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미희망] 선택 시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납부되고, [희망] 선택 시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입사일이 1일이면 반드시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 01: 18세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03: 18세 미만
  • 09: 전입 (사업장 통폐합)
  • 11: 대학 강사
  • 12: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직원

4. 건강보험 취득 신고

자격취득부호를 선택합니다. 직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있는 자격취득부호를 확인하고 같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00: 출생 및 한국 국적 최초 취득 등
  • 05: 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현 직장 입사
  • 06: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현 직장 입사
  • 07: 지역가입자였다가 현 직장 입사

5. 고용보험 취득 신고

1주 소정근로시간, 직종부호, 계약직 여부 및 계약종료일을 입력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직종부호는 직원의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직원이 계약직인 경우 계약직 여부에 [예]를 선택하고,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을 입력합니다.

6. 산재보험 취득 신고

산재보험 내용은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보험 제목 옆에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클릭하면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직원을 고용하면 1인당 최대 3만 원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4대 보험 신고 기한 및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는데요. 의무가입 위반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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