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 선고 전에 예납 명령을 내립니다. 예납 명령을 받은 법인은 기한 내에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에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파산 예납금 납부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예납금 용도
예납금은 공고 및 송달 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으로 사용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처분하고 채무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 후 남은 예납금은 파산재단으로 편입되어 채권 상환에 사용됩니다.
예납금 납부 방법
법인(채무자)은 법원으로부터 예납 명령서를 송달받으면, 기한 내에 지정된 은행을 방문해서 사건 번호를 제시하고 ‘민사예납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파산의 경우 예납금 납부 기한은 보통 3일입니다.
파산을 준비하는 법인은 회사 운영 자금의 일부를 예납금 용도로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등으로 예납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파산 신청이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입하기 힘든 경우 미리 예납금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납금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법원 예납 명령 결정
- 채무자에게 예납 명령서 송달
- 지정 은행에서 민사예납금 납부
- 법원에 납부 영수증 제출
예납금 기준
예납금은 법인(채무자)의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작성된 채무자의 재무제표 상의 채무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소유한 모든 재산)의 규모, 파산절차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예납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예납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채총액 | 예납금 기준 |
---|---|
5억 원 미만 | 500만 원 |
5억 ~ 10억 원 미만 | 700만 원 |
10억 ~ 3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30억 ~ 50억 원 미만 | 1,200만 원 |
50억 ~ 100억 원 미만 | 1,500만 원 |
100억 원 이상 | 2,000만 원 이상 |
지금까지 법인 파산 예납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압류 등으로 예납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을 준비하는 법인은 운영 자금의 일부를 예납금 용도로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