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이거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에 비해 현저히 적으면 개인 회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회생 진행 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개인 회생 최저 생계비 계산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 회생 최저 생계비란?
개인 회생 최저 생계비는 개인 회생 신청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부양가족별 기준 중위 소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진행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상환하는데요. 가용소득이 너무 적으면 개인 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는 개인 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 최저 생계비 계산 방법
개인 회생 최저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60%입니다. 중위 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할 때 소득 순위가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 소득은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1. 부양가족 자격 요건
개인 회생 신청 시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 가족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님의 경우 당사자의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동거를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조부모, 형제, 자매
- 20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 성인이면 소득이 없으며 보유한 자산도 없어야 함
-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이면 장애, 질병, 임신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야 함
2. 2023년 개인 회생 최저 생계비
2023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246,735원으로 2022년에 비해 79,848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양 가족 수에 따른 중위 소득과 최저 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수 | 중위 소득 | 최저 생계비 |
---|---|---|
1인 가구 | 2,077,892 | 1,246,735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7 | 4,336,789 |
7인 가구 | 8,107,515 | 4,864,509 |
지금까지 개인 회생 최저 생계비 계산 방법을 알아 봤습니다. 개인 회생을 진행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데요. 이 금액이 적으면 개인 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 소득과 최저 생계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